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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01**7
2020-12-28 01:38
2
1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같은 경우는 백화점 판매직으로 리복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으로 사장님이 매장을 4개 보유중이셨습니다 저희 매장은 직원이 3~4명이였고 다른 매장은 2~3명이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근무한 매장으로 따져서 5인 미안 사업장인가요 아님 다른 매장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케이와이리테일이라는 소기업으로 사장님 이름으로 사업주 신고되있을거로 생각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51시간 일했는데 주40시간 이상 근무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 이런 거 받을 수 있나요?근무시에 받은 적 없음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연장근로수당 처럼 법으로 지켜져야 하는게 뭐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5:11
인사,노무,회계가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구분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27491**3
    2020-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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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사업장이 4개가 잇다고 해도 근로자분께서 현재 일하셧던 곳에 하루에 5명이상 출근 하지 않는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어 연장수당 연차 야간수당 은 못받습니다.

  • NV_22501**7
    2020-12-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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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회계가 한번에 이루어지는 사업자명이 한 사람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제가 일한곳이 4명이기는 한데 대리점은 포함 안 되는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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