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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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01**7
2020-12-2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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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안 주셔서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면접시에 월급제로 달에 170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알아보던중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였을 때 월급이 더 적으면 월급제더라도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해가 지나면서 최저시급이 올라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근무는 2018.6.1부터 2020.2.29까지 주6일 오전9시 30분 부터
오후7시 까지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퇴사시까지 8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결근 한 번도 없습니다

급여입금내역
2018년
6월,1541150원 6월 한 달만 수습기간
7월,1636990원 8월,1636990원 9월,1636890원 10월,1641150원 11월,1641150원 12월,1641150원
2019년
1월,1686720원 2월,1686720원 3월,1729720원 4월,1729720원 5월,1729720원 6월,1741150원 7월,1741150원
8월,1741150원 9월,1741150원 10월,1741150원
11월,1741150원 12월,1741150원
2020년
1월,1785970원 2월,1785970원

달마다 무슨 이유인지 급여는 다르게 들어왔네요
퇴지금은 3239093원이 들어왔는데 퇴직금 또한 주휴수당 포함
세전금액이 입금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정상지급시 얼마가 입금됐어야 했는지 부탁드립니다
총 덜 지급된 급여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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