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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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91**3
2020-12-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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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9시50분에 출근해서 오후 8시까지 일 하는데 2명만 근무 하는 옷 가게여서 밥도 먹자마자 바로 와서 교체 해 줘야 하고 휴식 시간도 제대로 안 정해져있거든요 근데 일급이 8만원인데 계약서 쓸 때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 된 가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근무 하던 애는 오후 7시까지인데 8만5000원 받았대요 근데 제가 1주일에 3~4일은 근무 하는데 근무 날짜 주휴수당 계산 해 보면 최저시급으로 쳐도 주휴수당이 20만원 넘게 나와요 일급이 잘못 된 거 아닐까요ㅠㅠ? 도움 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5:08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입니다.
위 내용으로 계산하여 임금과 합산하여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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