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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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79**1
2020-12-27 18:10
1
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일이 원래는 15시간 미만인데 사장님이 추가로 몇시간 더 해달라 해서 15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이럴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5:06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기에 추가근로에 대한 부분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491**3
    2020-12-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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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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