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이 계약한 서류랑 달라서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542**1
2020-12-27 12:25
0
9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패스트푸드 점에 아르바이트로 종사하고 있고 주 5일 5.5시간을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고 고정 급여는 1,200,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하지만 11월 제가 일을 적게하게 되어 세전으로 28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세금을 6만6000원? 정도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점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계약서에 1,200,000원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런거같다! 만약 너가 앞으로도 세금을 더 내기 싫으면 퇴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을 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게되면 제가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라서 퇴사는 하기 싫습니다! 저는 항상 120만원도 받지도 못하는데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가는 상황이고 알바 시간도 제가 계약한 시간과 다르게 시간표를 짜서 통보하고 이만큼 나와라해서 근로계약시간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해야하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40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가 단절된다면 기존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계속인정될 수 있고, 채용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관계 즉시 해지도 가능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게 부과해야하는 바, 법위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