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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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di1**9
2020-1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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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 3월 24일 ~ 2020년 12월 27일까지 일하였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주2일 알바를 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하였습니다!

오늘 이후로 퇴직할것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안주실 생각인것 같은데 알바몬에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340만원가량이었습니다. 이는 세전 계산인지. 정확한 계산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42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니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는 바, 정규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등 청구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여기서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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