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급여가 이상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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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42**1
2020-12-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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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휴수당을 계산 해본 결과 지금까지 받았던 주휴랑 급여가 달라서요 이럴 때는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은 6개월 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38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한 주휴수당이 실제와 다르다면 추후 근로관계 종료 후, 임금체불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전에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정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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