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안주셔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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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90**7
2020-12-27 12: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88,36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부모님께서 알바 하지말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12/8일에 코로나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있다고 상황 말씀드리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께서 12/9에 문자로 이달 말에 주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 언제 주시겠다는 말이없어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만둔지로부터 18일 지났는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이모분이나 언니 친구한테 너무 모질게 구시고 인권모욕하는 느낌 꾹꾹 참으면서 일했어서 신고는 하고 싶은데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원래 월급 받기로 했고 일한지 딱 한달되는 기간이 12/4인데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안주셨는데 12월 말에 주시겠다고 하니 좀 그래서요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37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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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예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만둔 2주시점안에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제 18일 이라는것을 보아서 2주가 넘었습니다. 고용노동청 가셔서 신고 가능합니다 문자 내역 카톡내역 반드시 지우지 마시고 증거 남겨주세여. 사업주 성함 가게이름 연락처 주소 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신고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