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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253**9
2020-12-26 20: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시간일하는데 자율휴식이라고해서 9시간근무로 책정받고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고 따로무슨 휴게시간 동의서같은거에도 싸인시키더라구요.
저도 계역서에 동의했지만 늘상 대기하며 긴장해있는 느낌이지 절대 휴게시간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며 제가 이길수가있나요??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고 따로무슨 휴게시간 동의서같은거에도 싸인시키더라구요.
저도 계역서에 동의했지만 늘상 대기하며 긴장해있는 느낌이지 절대 휴게시간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며 제가 이길수가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35
휴게시간 지급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다툼 발생시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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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신고 가능합니다. 후계시간이라는것은 즉 아무노동을 하지않고 자유롭게 쉬는걸 의미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측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애껴보려고 한거같습니다. 노동청 가셔서 신고 하시면 100프로 이깁니다 그전에 사업주님에게 말해보시는것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