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미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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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m**5
2020-12-27 04: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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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2월7일부터 편의점 매니저로
쉬는날없이 일9시간 16시부터 1시까지 근무합니다
앞으로도 쭉 쉬는날은 없이 일할거구요
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이제 정식직원이 됐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사대보험 가입안하기로했고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맞게주신다고 했구요
수습기간은 6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200만원의 임금만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잘하지못하면 자르겠다고도 했구요
이거뭔가 잘못된게 있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36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길다고 보여집니다. 통상 수습기간은 3개월로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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