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이랑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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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2967**4
2020-12-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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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처음엔 교육기간이라고 9시간에 4만원 주고 5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10% 떼었다가 마지막 월급날 준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자꾸 마스크도 안쓰고서 얼굴 들이밀고 얘기하는데 이건 신고 안되나요? 알바라서 사장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31
교육비가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인정되는 바, 제공된 정보로는 수습기간 적용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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