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이랑 수습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967**4
2020-12-26 19: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처음엔 교육기간이라고 9시간에 4만원 주고 5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10% 떼었다가 마지막 월급날 준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자꾸 마스크도 안쓰고서 얼굴 들이밀고 얘기하는데 이건 신고 안되나요? 알바라서 사장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31
교육비가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인정되는 바, 제공된 정보로는 수습기간 적용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인정되는 바, 제공된 정보로는 수습기간 적용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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