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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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42**3
2020-12-26 19:06
1
13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 4회휴무 월급으로 26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이 최저시급은 맞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실급여로 들어오는 돈은 231만원 정도입니다. 아무리 4대보험 세금이 빠진다해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고 이 금액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디딤푸드의 고래식당에서 일하고있고 4개월정도 일했습니다.
답볌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26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2629**5
    2020-12-27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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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은 10퍼센트 빼시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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