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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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51**0
2020-12-25 17:56
0
1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달에 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주말 이틀동안 12시간씩 근무했는데 이거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월급들어온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14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닌 추가근로에 해당하기에 주휴수당 지급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1일 8시간 이상 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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