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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59**8
2020-12-25 07: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76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십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12월 11일 부터 했고요 금, 토 22시부터 8시까지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할 때 4대 보험을 가입한다고 저의 임금에서 9%를 뺀다고 하시고 또 수습기간 3개월은 10%를 뺀다고 하셔서 저는 지금 최저임금의 19%를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4대보험 때문에 9%를 뺀다는 말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저희 매장은 주휴수당은 없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야간 수당은 필수가 아닌건 알지만 주휴수당은 필수가 아닌가요ㅠ 그리고 근로 계약서 상에서 주휴수당이 없다는 내용을 볼펜으로 적으면 그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계약서 상에서 일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이라고 쓰여있는데 1년이상 일을 할 때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제가 그만둘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4대 보험 9%가 총 18%인데 가게에서 9%, 제가 9% 반반씩 내는거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어디가서 물어볼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12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임금과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4대보험은 통상 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임금과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4대보험은 통상 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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