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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i2**9
2020-12-25 23: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년 10/23에 입사를 해서 올해 2020년 12월 현재 알바중입니다. 매장측에 12월 초에 12월 말까지만 하고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그만둔다는 말을 했는데 주말에 한번씩 나와줄수 있냐는 부탁을 받아 일단은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니 퇴직 시점으로부터 직전3개월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주3회 7시간 평균으로 항상 일해왔는데 1월부터는 주1회 몇시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 정산할때 손해를 보게 되나요? 여러 글들을 봤는데 손해를 본다는 글도 있고 주15시간 이상이 아닌주는 제외하고 직전3개월로 친다고 하는 글도 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17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추가로 제공하는 부분은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에 대한 부분으로 중간정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에 대한 부분으로 중간정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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