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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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08**8
2020-12-2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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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크리스마스 때문에 손님이 많아져서 근무 시간이 연장되어 이번주에 총 17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연장된 근무시간을 사전에 통보해주셨습니다)

이 경우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주휴수당을 받게되는 경우라면 가능하시다면 금액 계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1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바, 추가로 근로제공한 부분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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