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한 달 주기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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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89**1
2020-12-25 00: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한 달 주기로 작성해요.
2020.12.01~12.31 / 2021.01.01~01.31 이렇게요
알바로 근무하고 있고 주휴랑 4대 보험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년이 되어 퇴직금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한 달 주기로 작성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건 아니겠죠?
2020.12.01~12.31 / 2021.01.01~01.31 이렇게요
알바로 근무하고 있고 주휴랑 4대 보험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년이 되어 퇴직금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한 달 주기로 작성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건 아니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08
계속근로로 인정받는 바,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분할한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분할한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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