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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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88**7
2020-12-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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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에는 일주일 근무 시간이 12시간이라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기록된 시간과 다르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근무한 요일과 시간과 근로 계약서에 기록된 요일과 시간이 다르다면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2. 앞서 근로계약서에 12시간이지만 매주매주 일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빨간날 수당은 정확히 언제가 포함되나요?

4. 휴게시간없이 5시간이상 많게는 7시간 까지도 일을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07
1.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시간으로 근로한 부분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라면 소정근로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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