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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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28**3
2020-12-24 19: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5시간씩 주 3회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고 결근없이 근무시 주휴 수당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주에 공휴일로 사업장 휴무라 주 15시간을 못 채우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주 제외한 다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월 평균 15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항에 의한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06
사업장 휴무에 따른 부분은 그 기간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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