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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on**1
2020-12-24 16: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부터 인근 보습학원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매일 5시간 이며
공휴일은 근무안함.
연장근무 없음.
원장님께서 매월 고정급여가 아닌 최저시급으로 적용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은 8,720원인지 알겠는데 5시간 근무하면
1.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2. 4대보험은 얼마 공제되는지
3. 기타 받을 수 있는 복지(식대. 교통비 등)는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예시본을 알려주시면
계약서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2021년 1월 부터 인근 보습학원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매일 5시간 이며
공휴일은 근무안함.
연장근무 없음.
원장님께서 매월 고정급여가 아닌 최저시급으로 적용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은 8,720원인지 알겠는데 5시간 근무하면
1.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2. 4대보험은 얼마 공제되는지
3. 기타 받을 수 있는 복지(식대. 교통비 등)는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예시본을 알려주시면
계약서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04
1. 주휴수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그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2. 통상 9%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이 부분은 사업주가 정하기 나름이기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
4.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그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2. 통상 9%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이 부분은 사업주가 정하기 나름이기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
4.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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