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아직도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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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37**6
2020-12-24 15:53
0
16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날이 25일
11월1일부터 근무했는데 3시간씩 주 5일근무
아직까지 월급을
한번도 못받아서 물어보니 12월25일 3.3% 떼고
입금해준다고 25일 휴무이면 28일날 입금 이야기하시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0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1월 임금은 25일에 지급되어야합니다.
통상 25일이 휴무이면 그 전날에 지급하고, 28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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