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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쿄쿄쿄쿄쿜
2020-12-24 13: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45시간 근무 하루1시간씩 휴게를 하고있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였으나 사업장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업주가 1인 사업장에 주6일 45시간 하루1시간씩 휴게시간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데 급여는 동일합니다.
업주 말로는 코로나때문에 혼자 근무가능한 환경이라며 1인 사업장을 유지하려고합니다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2020년 최저시급에 맞춘 월급인데 2021년이 되면 월급도 올려야하지않나요?
3년가까이 급여는 한번 올랐습니다(10만원)
이럴때 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
(급여를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싶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였으나 사업장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업주가 1인 사업장에 주6일 45시간 하루1시간씩 휴게시간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데 급여는 동일합니다.
업주 말로는 코로나때문에 혼자 근무가능한 환경이라며 1인 사업장을 유지하려고합니다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2020년 최저시급에 맞춘 월급인데 2021년이 되면 월급도 올려야하지않나요?
3년가까이 급여는 한번 올랐습니다(10만원)
이럴때 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
(급여를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00
이 경우는 법률적인 자문보다는 당사자 사이 임금협상 부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2021년에는 최저시급 (시간당 8,720원)으로 우선 계산되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2021년에는 최저시급 (시간당 8,720원)으로 우선 계산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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