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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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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90**8
2020-12-24 11: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3일 근무하고 퇴직한 19살 미성년자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하였고요 처음 일 시작하는데 교육기간이라 최저에 안맞춰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1년 이상 근무한다고 한적도 없고 길어봐야 3-4개월 할거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3일동안 일하면서 저는 눈치있게 행동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고 월요일엔 6시간 화요일엔 개인사정으로 3시간 수요일엔 6시간 일을하여 총 15시간을 일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둔 이유는 저와 맞지 않는 일 방식과 사장님의 꼰대말투와 사장님의 지나친 간섭이 맘에 들지 않았고 하루에 6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조차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 두겠다고 어제 사장님께 문자 보냈는데 전화로 이게 무슨 개념없는 짓이냐며 와서 놀기만 했으면서 뭐하자는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겐 계좌로 뭐편하라고 계좌이체해주냐 현금으로 직접 줄테니까 매장으로 와라 라고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문제점을 총 정리 하자면.
1.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하였습니다.
2. 1년 미만 근무인데 수습기간이라며 15시간 일 한것에 대해 최저를 맞춰서 돈을 안주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까 그 사장님은 정말 유명하셨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거기서 알바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사장님 때문에 다 관두고 인터넷에서도 ‘사장이 불친절하다’ ‘사장이 재수없다’ 라며 사장님에 관한 안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15시간 일한것에 대해 최저에 다 맞추어 돈을 꼭 다 받아야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하였고요 처음 일 시작하는데 교육기간이라 최저에 안맞춰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1년 이상 근무한다고 한적도 없고 길어봐야 3-4개월 할거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3일동안 일하면서 저는 눈치있게 행동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고 월요일엔 6시간 화요일엔 개인사정으로 3시간 수요일엔 6시간 일을하여 총 15시간을 일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둔 이유는 저와 맞지 않는 일 방식과 사장님의 꼰대말투와 사장님의 지나친 간섭이 맘에 들지 않았고 하루에 6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조차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 두겠다고 어제 사장님께 문자 보냈는데 전화로 이게 무슨 개념없는 짓이냐며 와서 놀기만 했으면서 뭐하자는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겐 계좌로 뭐편하라고 계좌이체해주냐 현금으로 직접 줄테니까 매장으로 와라 라고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문제점을 총 정리 하자면.
1.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하였습니다.
2. 1년 미만 근무인데 수습기간이라며 15시간 일 한것에 대해 최저를 맞춰서 돈을 안주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까 그 사장님은 정말 유명하셨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거기서 알바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사장님 때문에 다 관두고 인터넷에서도 ‘사장이 불친절하다’ ‘사장이 재수없다’ 라며 사장님에 관한 안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15시간 일한것에 대해 최저에 다 맞추어 돈을 꼭 다 받아야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4 17:47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수습기간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지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사 배정이 가능하오니 필요시
카톡 또는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사 배정이 가능하오니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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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8ㅛㅎㅋ8ㅜ2ㅐㅛ. ㅡ ㅂ4 ㅜ77 ㅐㅗㅗㅗㅡㅇㅈ 5 ㅑ.ㅑ ㄴㄴ ㄴ...도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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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과 사업주 근로계약서미작성과 휴계시간 미준수가 문제가 될것이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보자일경우 정상임금에 90프로만 지급할수있으나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기에 효력없는말일뿐이고 (해당내용은 계약서 작성당시기재가 되어야할 내용) 추천해주고싶은건 바로당장 급여가 필요한돈이아니면 고용주를 신고하세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햇기에 벌금처벌나올거에요 그럼 합의를 하자고 나올수도잇고 안할수잇지만 벌금을 적게내기위해 합의를 요청할수있어요 두번째로 휴계시간은 정확히말해줄게요 손님벨대기하거나 입장기다리거나 매장 내에서 무슨요청이나 일을 해야하기전에 대기하고있는 의미이면 휴계가 아니라 대기시간에 들어가요 보통 사업주가 이런걸 모르더라구요 밥먹다가도 내가 일하러가거나 음식을 갓다주거나 물을 갓다주거나 서빙을 하면 이시간도 휴계가 아니라 대기시간이에요 휴계시간은 내가 아무 간섭도 받지않고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에 그것이 없엇다면 이부분도 신고대상이되고 보통은 일한것으로 시급계산해서 지급하기도 함 그리고 임금체불관련으로는 당장 문제될 내용은 없어요 계좌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 근로계약자체가없엇기에 이것은 협의적르로 가야하고 만약 해당내용으로 신고이후에 노동부에서 지시이행을 내릴것이고 그것을 안햇을경우 죄목으로 임금체불까지 얹어갈수있겠네요 당장은 현금으로라도 지급은 한다고햇으니.. 임금체불이라고 할순없음 이상끝.
무개념 사업주들은 신고필수..이력쌓이면 사업에 지장있어서 당장 폐업할거 아닌이상 해결할거임
신고하셔서 일단 받을건받아야죠 저런회사는 한두번 저리한게아닐거란거라 ㅜㅜ
와 노예계약서라 읽음ㅋㅋㅋㅋ
ㄴㄴ
미성년자이니 스스로 하려 하지말고 보호자 대동해서 하세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