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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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39**0
2020-12-24 09: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일 8시간씩 일주일에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받고있는 상태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한번씩 다섯시간씩 근무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한번씩 다섯시간씩 근무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4 11:10
일단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지시로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부 휴업이라고 볼 여지도 있기때문에
예를들어
통상적인 근로주에는
16시간 분의 임금 + (8시간 또는 3.2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주에 대해서는
10시간 분의 임금 + 6시간 분의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임금(6시간 X 시급 X 70퍼센트) +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소정근로시간 즉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지시로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부 휴업이라고 볼 여지도 있기때문에
예를들어
통상적인 근로주에는
16시간 분의 임금 + (8시간 또는 3.2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주에 대해서는
10시간 분의 임금 + 6시간 분의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임금(6시간 X 시급 X 70퍼센트) +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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