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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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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39**0
2020-12-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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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일 8시간씩 일주일에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받고있는 상태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한번씩 다섯시간씩 근무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4 11:10
일단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지시로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부 휴업이라고 볼 여지도 있기때문에

예를들어

통상적인 근로주에는

16시간 분의 임금 + (8시간 또는 3.2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주에 대해서는

10시간 분의 임금 + 6시간 분의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임금(6시간 X 시급 X 70퍼센트) +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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