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2회지급시 주휴수당이 적어져요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1바11
2020-12-24 08:56
0
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한 알바구요. 일급이6만원, 주5일,, 4시간씩 일하는 조건인데 월2회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한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회로 나눠서 주는 것보다 약 12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맞나요.. 왜 2회 분할지급하나요? 주휴수당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4 11:05
주휴수당 포함한 알바구요. 일급이6만원, 주5일,, 4시간씩 일하는 조건인데 월2회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한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회로 나눠서 주는 것보다 약 12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맞나요.. 왜 2회 분할지급하나요? 주휴수당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죄송한데,

월 2회 분할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월 2회로 나눠서 준다는 것이 어째서 월 1회와 차이나는지를 모르겠네요...

생각해보건대,

월 - 금 일하는 조건으로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람이

2020년 12월에 월급을 18일, 31일에 두번 나눠서 준다고 한다면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임금 + 2주치의 주휴와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임금 + 2주치 주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근을 하였으나 임금지급일이 18일이라면

14일부터 18일까지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차기 임금 지급기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청구하시거나 노동청에 가셔서 이에 관한 사항을 진정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