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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oo**4
2020-12-24 00:2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을 구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로 계약서 작성중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시면서
퇴직금 포함한 월급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 10%공제후 지급)
달마다 돌아가면서 5일/4일 근무를 하는지라
월급 210만원+상여금(기타수당및 퇴직금 포함45만원)으로,
4일 근무시에는 월급 165만원 + 상여금 (기타수당및 퇴직금 포함 45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만약 제가 1년미만으로 근무시에
다시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노무사님과 작성해온 계약서라기에ㅠㅠ 저도 불안한 마음에 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ㅠㅠ
찾아보니 민사소송으로 가면 부당소득으로 반환해야 할수도 있다는데 만약 반환해야 한다면 그금액이 상여금에서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직장을 구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로 계약서 작성중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시면서
퇴직금 포함한 월급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 10%공제후 지급)
달마다 돌아가면서 5일/4일 근무를 하는지라
월급 210만원+상여금(기타수당및 퇴직금 포함45만원)으로,
4일 근무시에는 월급 165만원 + 상여금 (기타수당및 퇴직금 포함 45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만약 제가 1년미만으로 근무시에
다시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노무사님과 작성해온 계약서라기에ㅠㅠ 저도 불안한 마음에 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ㅠㅠ
찾아보니 민사소송으로 가면 부당소득으로 반환해야 할수도 있다는데 만약 반환해야 한다면 그금액이 상여금에서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4 11:01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판례는 퇴직금을 선지급하여 지급하던 도중 퇴사한 자에 대하여서는
말슴하신 것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의 성질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매월 정당하게 받을 금원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에 불과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되긴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사안은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고
1년 미만 근속시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상여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금원 1년이후 퇴직시점에 지급하도록 요청하거나,
근로자분께서 만약을 대비하여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 첨부드립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인 판례는 퇴직금을 선지급하여 지급하던 도중 퇴사한 자에 대하여서는
말슴하신 것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의 성질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매월 정당하게 받을 금원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에 불과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되긴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사안은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고
1년 미만 근속시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상여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금원 1년이후 퇴직시점에 지급하도록 요청하거나,
근로자분께서 만약을 대비하여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 첨부드립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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