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땐 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53**9
2020-12-23 23:05
0
1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24일~25일(목,금), 28일~1월1일(월~금)을
하루에 9시부터 오후7시까지 근무해서 10시간을 근무했을때, 휴게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9시간을 계산해야하는데,
25일에 휴일 수당으로 1.5배 더 받으면 12,885원으로 계산하고, 이틀이지만 만근했으므로 18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되는 것 맞죠? 주휴수당은 (18/5)8,59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24-25일 수당은 (12,885x9)+(8,590x9)+(18/5)8,590=224,199 맞나요?

28일~1/1도 똑같이 (12,885x9)+(8,590x9x4)+(45/5)8,590=502,515로 계산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40시간 이상 나오면 뭘 또 해야한다고 주워듣긴했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
아 그리고 3.3퍼센트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계산 부탁드려요ㅠㅠ

그리고 10시간 근무인데 휴게를 1시간만 받아도 상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4 10:54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28일부터 1월 1일까지의 1주일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기때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포함해서 하루에 몇시간을 근로했느냐와 관계없이,

법정 최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최대입니ㅏㄷ.

따라서

8시간 X 8,590원만 지급되는 것이 정당한 지급범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는데

10시간의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시간만 부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했네요

크리스마스 잘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