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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10**9
2020-12-23 22: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번째 카페
9개월 근무 1,790,000 (세전) 10/31 자진퇴사
두번째 카페
12/10~12/14일 근무 후 12/14 권고사직 126,000 (14시간 근무)
9개월 근무 1,790,000 (세전) 10/31 자진퇴사
두번째 카페
12/10~12/14일 근무 후 12/14 권고사직 126,000 (14시간 근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4 10:51
임금에 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120일을 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에 실업급여 하한액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60,120원 X 120일 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120일을 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에 실업급여 하한액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60,120원 X 120일 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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