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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나라
2020-12-23 19:3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밤 10시~아침7시반까지 근로중입니다.
약 한달정도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한다며 급여가 많이 측정 되었다고 다시 써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월급으로 270만원 공고를 보고 입사하였고, 면접 볼때도 월급제니까 이것저것 상관없이 딱 270이다 하셨습니다.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시니 당황스럽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또 임금이 달라지며, 2월 설 연휴 휴무또한 생각치 못하여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 합니다.
월급제로 입사하였는데 갑자기 시급제로 계산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밤 10시~아침7시반까지 근로중입니다.
약 한달정도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한다며 급여가 많이 측정 되었다고 다시 써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월급으로 270만원 공고를 보고 입사하였고, 면접 볼때도 월급제니까 이것저것 상관없이 딱 270이다 하셨습니다.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시니 당황스럽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또 임금이 달라지며, 2월 설 연휴 휴무또한 생각치 못하여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 합니다.
월급제로 입사하였는데 갑자기 시급제로 계산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4 10:41
기본적으로 3개월의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3개월의 기간을 둔 근로계약은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을 거부하여도 무방하며,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급여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도 3개월의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기간 이후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분께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실상 당연 갱신이 기대되었던 경우에는 근로자분께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하여 계약이 유지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여지는 있으나,
사안의 내용을 볼때에는 최초 근로계약 시점부터 3개월이 도래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분께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희망하는 근로조건의 불합치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둔 근로계약은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을 거부하여도 무방하며,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급여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도 3개월의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기간 이후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분께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실상 당연 갱신이 기대되었던 경우에는 근로자분께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하여 계약이 유지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여지는 있으나,
사안의 내용을 볼때에는 최초 근로계약 시점부터 3개월이 도래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분께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희망하는 근로조건의 불합치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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