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의 9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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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내다
2020-12-23 18:20
1
11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제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나. 단순노무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경우에 최저시급의 90%만 급여를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싸인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인하여 3개월을 채우지 못할것같은데 급여를 정말 90%만 받아야하나요? 급여를 다 받을수는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4 10:37
현행법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다만 질의주신 부분과 같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때문에

당 사안의 관건은 노동청에서 근로자분의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가셔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되었고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이지만, 단순노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전체 임금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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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0-12-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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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단위 계약부터는 처음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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