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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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56**3
2020-1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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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 알바를 지원했고 주말 16:00~24:00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12/26부터 정식으로 일하기로 얘기가 되어있어서 그전 몇일 교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교육비를 지불하냐고 물었더니 원래는 지급하지않는다 교육자세가 좋고 열심히하면 보너스로 지급하겠다 말하셨습니다
그후 12/22 = 12:00~16:30 , 12/23 12:00~15:00 근무를 하였습니다 12/24일도 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오늘12/23일에 일을 마치고 가려던 찰나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현금으로 2만원ㅕ을 주면서 보너스라며 자기가 원래 교육비는 지급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았냐며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교육비를 받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12/26일 일하기 전 작성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6:02
근로자가 교육 참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없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받으신 금액과 차액이 있다면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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