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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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01**3
2020-12-23 15:02
2
3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느 업장이든 cctv 를 방범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보는게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보고 있었다는것도 알고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게가 걱정이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를 하지만,
그외 가게와는 상관없는 일도 하지 않는 사모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며느리 까지 다 cctv를 깔아서 보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저희가 일하는 모습이 재밌다고 하네요 기가 막혀서ㄴㅋㅋㅋ
핸드폰에 cctv가 깔려져 있는 사람이 사장님, 사모님, 아들, 며느리, 딸 이렇게 총 5명인데 이게 정상인건가요?
요며칠전에는 손님도 없고 가게 정리도 다 하고 조금 시간짬이 나서 같이 알바하는 애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제가 퇴근하고 나서 딸이 와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캐물었다고 합니다.
더 어이없는건 자기 sns(인스타그램)에 대놓고 알바하고 있는 모습이나 손님들 모습을 캡쳐해서 올립니다.
참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서 답답해 글을 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전화하니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에 전화해봐라.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에 전화하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라고 노동부에 신고해라.
또 노동부에서는 사생활침해라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연락하라고 하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5:54
사장님이 사업장 내의 CCTV로 근태감시등을 하는 경우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8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로서 본 사안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33135**5
    2020-1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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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이네요... 증거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아보이는데요... 해당 사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받아질까요? 저라면 그냥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쪽으로 알아볼텐데요... 일부로 보란듯이 근무시간에 카톡하고 유튜브 봐서 짤리면 해고예고수당까지 땡큐고요...

  • NV_33135**5
    2020-12-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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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문제네요 참.... 노동청에 진정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잘 엮어지고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거 같아 보이는데요 ... 제가 다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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