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거리두기 3단계 백화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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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905**2
2020-12-23 14: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백화점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 운영을 중단할시 연차소급, 또는 무급으로 진행될거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이대로 업체에서 돈을 안 주면 제가 소송을 걸어야 받아낼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님 노동청에 신고하면 간단하게 받아낼 수 있는 문제인가요....
참고로 저는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지만 백화점 내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장 근무 인원은 3인입니다. 그래도 제가 고용된 협럭업체 회사의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라 5인 이상으로 체크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참고로 저는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지만 백화점 내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장 근무 인원은 3인입니다. 그래도 제가 고용된 협럭업체 회사의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라 5인 이상으로 체크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5:50
연차소급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제안할 것인데요,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3단계로 격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은 따로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3단계로 격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은 따로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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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경영상의 이유가 천재지변인 경우라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저도 궁금하네요. 회사의 근로자수 와 상시근로자수는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