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시급으로 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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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89**8
2020-12-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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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저는 월급으로 15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수습 기간은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 월급날은 매달 10일. 그럼 월급으로 받을 시 3일의 수습 기간 급여는 받지 않는 건가요?

2. 주휴수당을 뺀 주 6일 7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시급 8590원으로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주말 휴무 없음, 공휴일 무휴무)

3. 매주 42시간 근무하며 지각, 결근은 없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5:27
먼저, 수습기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주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 하신 다음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포함한 월급 계산은 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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