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3.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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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기우에에엥
2020-12-2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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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은 들지않아 급여에서 따로 빠지는 건 없지만
세금 3.3 금액은 자동으로 빠져서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며, 문제는 따로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5:19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입니다.

3.3%는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공제이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 문제가 없으나

지휘감독을 받으시는 등 실질이 근로자이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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