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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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y**4
2020-12-23 02: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11일 금요일 첫 출근 3시간 하고 토일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월요일날은 매장 휴무이고 12월15일 부터 20일 까지 39시간 근무 했습니다. 이번주22일부터 27일 까지는 48시간 근무 합니다. 시급 9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과 시급 계산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시급이 900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9000원 이면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시급으로 쳐서 월급으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주휴 수당에 대에선 물론 말씀 안하셧습니다. 직장내 알바생 한명이 퇴직 한다 하여 알바몬 구인구직 공고문을 가게에서 올렸는데 주휴수당 포함 9000원 이라 올리셧습니다. 저도 월급 받기 전이라 불안해서요. 주에 36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36나누기40곱하기8곱하기9000원은 64800원 입니다. 주급은 324000원이고 합해서 388800원 이 되야 맞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5:15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제공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최소한 10,3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9, 000원은 주휴수당 전부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며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제공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최소한 10,3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9, 000원은 주휴수당 전부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며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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