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 화상 수업 강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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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jin**v
2020-12-23 00: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0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택근무 강사로 평일 주5일 하루 5시간씩, 오후 5시~10시까지
일하는데요
월급이 903000원이 맞는건가요?
일하는데요
월급이 903000원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5:01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했을 때 세전 급여는 약 111만원인데요, 4대보험 등 기타 세금 공제여부를 확인하시고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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