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곳광고를 보고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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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33**3
2020-12-23 00: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여기 광고를 보고 일을 하러가게되었는데 Jxxx 아웃소싱에서 낸 광고였습니다.거기서 한 회사로 이번달 14일 진단키트관련 일을 하는 하는 공장으로 가게되었고 오후5시30분쯤에 결국 대리인지 반장인지 하는 분께 쫓겨나 작업장에서 나왔습니다.근무내내 여러번 집에갈래 속터진다 빨리빨리해라 너때문에 민폐니 어휴 속터져 야,너 등등 보직변경은 점심전에만 이미 4차례,일을 여러차례바꾸니 자리도 당연히 바껴있죠.짧은휴식시간동안 화장실줄을기다리다겨우일만보고 바로자리찿으러들어와서잠깐헤메는데도고함소리가먼저들립니다.일을잠깐사이그렇게바꾸는데일이백명족히더되는 작업장에서 그럼 제가 그자릴 어떻게기억을 하고 한번에 바로바로 찾습니까?너어느사람이냐?바보냐?모자라냐?자리찾는데시간얼마나보내냐?그러면서 첫날인 사람한테 일을 잘하니못하니 이래저래 종일 그러시더니 5시30분쯤엔 아주 대놓고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작업중인데 갑자기뒤에서 아이고 세월아 네월아 놀러왔다놀러왔어 이러시더니 스트립쥐고 있는 제손을 보고 다시 줘보라더니 뭐이래쥐냐 통은 왜 이래해놨냐 너어디애야? 하시길래 네? 이러니까 `일어나. 가,가라고`그래서 울면서 나와서 그시간에 근태카드 찍고 집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일찌감치 추노한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한다고했지만 결국 오만소리 다들으며 버텼지만 가라고하니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렇게 아침부터 근무한거 하루치지만 저에게는 온갖모욕과 설움을 견디고도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아웃소싱에서는 준다고 해놓고 이제와 말을 바꿉니다.또 다음주로 미루자고하고 어쩌면 좋을까요?그리고 제가 이렇게 불안한건 지금이 무슨 고려쩍도 아니고 절 바보로 아는건지 첨엔 해고라도 삼사일이상 일한상태아니면 돈못주는데 이러시길래 ..(이내용 음성저장해뒀음) 제가 무슨 소리하시냐고 근로기준법 찾아보냈음.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일보내셨잖아요.라고했더니 그제야 돈준다고 하더니 일주일다니 다시 오히려 자기도 어렵대요.어제 이업체 급여나온 거 빤히 아는데 말이죠.카톡으로 자꾸 이번주말,다음주말 자꾸 미루는데 거기서받은 마음의 상처에서도 헤어나오지못했는데 아웃소싱까지 이러니 정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4:57
하루 1시간 일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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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글을 읽으실 노무사님의 수고를 덜어드리자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댓글을 보는 순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