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것도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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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mchim1**3
2020-12-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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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장이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거같아 농담삼아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너무 불쾌하네요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님이 오면 오빠야 라고 부르고 입술도 바르고 얼굴도 발라야하지않겠냐며 그래야 매출도 좀 오르고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무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뒤 다른 직원들도 저 사실을 알게되었고 신고당할까봐 분위기무거우니 한 이야기고 농담이였다며 기분상했다면 풀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기분을 안풀면 일을 못다니게될까 따로 티는 안냈습니다...나중에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여자 몸에 문신있으면 아무도 안좋아하고 여자가 보기싫게 왜 문신했냐는 말들도 종종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4:53
직장내 성희롱이 더 발생할 경우 동영상, 녹음, 문자 등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아직 개정법(직장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구제 등)이 시행 전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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