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자세히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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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keyjj**g
2020-12-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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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늦은나이에 아르바이트란걸
처음해보는 직장인인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10월8일에 입사했는데 10월 1일자로
입사등록하고 4대보험은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 9시간 주 54시간을 일하는데
이제 일한지 두달 조금 지났는데 가끔 일이없으면 시간을 가게사정에 맞게 줄이거나 약간늘려서 일을 하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이구요
그런데 입사하고 시급 9천원에서 1만원으로 한달만에 인상을해주면서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겠다고하더군요 그리고서 이상하고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회사에서 4대보험전부 부담해준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월급에서
3.3%를 또 빼내요 원래 아르바이트는 이런식으로 급여 계산을하나요? 그리고 주유수당 포함이라고 하면서 제가일한시간 한달 26일 234시간 234만원에서 3.3%빼고 받는급여가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주말평일 아르바이트포함 9인 사업장이구요
직원은 5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와 주말평일 시급을 똑같이 받는게 맞는지 이런식으로 일할 때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고있는지 저 한테 직원이라고 하면서 시간제로 계산되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받을수있는지 얼마나받을수 있는지와 뭐가 잘못됬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4:46
먼저 3.3% 떼는 것은 사업소득 으로서 프리랜서로 본다는 것이고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이 되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는 급여의 형태가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관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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