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달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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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un1**1
2020-12-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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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달중에 일주일은 수습 기간으로 최저시급으로 측정후 그다음부터 원래대로 나간다고 하시는데 190만원에 4대보험 때고 주휴수당도 나온다는데 첫달 월급이 얼마가 나와야 정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4:40
자세한 급여내역은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비교가 가능하며,

세전급여 190만원에 4대보험요율을 공제하시면 대략적인 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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