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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리
2020-12-22 16: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 에서 5월19일 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 져서, 해고 권고를 받았는데, 용역계약서 4대보험은 안들고 일 했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법적인 방법이 아닌
협의로 고용보험만 5윌 부터 소급적용 해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을 다 가입해야 고용보험 가입이가능한가요?
어려운 사정에 법적인 방법이 아닌
협의로 고용보험만 5윌 부터 소급적용 해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을 다 가입해야 고용보험 가입이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4:32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전부 법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되고,
국민, 건강보험도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같이 가입이 되거나 가입정보가 변경 될 것입니다(예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또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확인자격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도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같이 가입이 되거나 가입정보가 변경 될 것입니다(예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또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확인자격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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