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에 5일 근무, 하루만 6~7시간 식비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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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7**6
2020-12-22 15:59
1
15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주중5일 근무 하고 있고
매일 3시간반~ 4시간 일해요
화요일 하루만 6시간7 시간 일하고 있는데
이날은 식비를 지원해달라고 말하면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4:28
식대 부분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식대 지원을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0-1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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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는 회사 재량이라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 // 주휴수당 안받으시면 주휴수당 달라고 하시는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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