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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81**6
2020-12-22 15: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장에서 단기알바로 일주일 일하는데요
지난주 수~금 3일 일했고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해서 한주동안 그ㅣ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건가요?
지난주 수~금 3일 일했고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해서 한주동안 그ㅣ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4:14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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