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갑질이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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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mchim1**3
2020-12-22 00:03
0
2538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글을 씁니다
가게사장님이 안전을 이유로 계속 씨씨티비를 보시며 일을 안했다고 하시며 이미 특정직원들이 싫고 직원들이 마음에 안든다며 아무리 해명을 해도 듣질않으십니다 특정직원 중 한명으로서 1:1로 불려가서 계속 너가 잘못한거다 라고 본인 이야기만 하시며 그만둘건지 다닐건지 물으시는데 제가 듣기엔 나가라는 말로 들리며 제3자가 들어도 그렇게 들린다고 하네요... 도대체 뭘 잘못한건지..다른 팀원이 안한일을 특정직원들에게 계속 뒤집어씌우며 우리가 잘못된거라고 일할때마다 오셔서 감시하며 화를 내십니다 이럴경우 갑질로 해당이 되나요..? 매일 밤마다 다음날이 두려울정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10:00
제공된 내용을 보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공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CCTV 활용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CCTV 감시가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문제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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