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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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86**4
2020-12-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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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 동안 8500원을 받고, 따로 사대보험 가입은 안하고 급여에서 3.3프로를 세금으로 뗀다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5개월 이상 일하기로 했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 하고싶은데 사장님은 안해주신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58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고 등에 대해 문의를 한다음, 질문자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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