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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86**4
2020-12-21 20: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동안 8500원을 받고, 따로 사대보험 가입은 안하고 급여에서 3.3프로를 세금으로 뗀다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5개월 이상 일하기로 했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 하고싶은데 사장님은 안해주신대요
5개월 이상 일하기로 했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 하고싶은데 사장님은 안해주신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58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고 등에 대해 문의를 한다음, 질문자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고 등에 대해 문의를 한다음, 질문자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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