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저히 못참겠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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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ㅎ
2020-1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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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자동차쪽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금이야기 때문인데요
출근시간이 6시50분까지며 퇴근시간 3시30분입니다.
일을 처음에 배울때 출근시 재고확인부터 하라고하셔서 알겠다고 지각안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생산라인 돌기전에 다 해놔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럴려면 아침 5시40분이나 50분쯤에 와야합니다 그래서 어찌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
안되는거없다고 다른팀들은 저보다 뭐 1시간 일찍 출근하니 마니 이야기 하시길래 다 이렇게 일하는곳인가보구나 하고 매일같이 오전5시 40분 아님 50분까지 와서 재고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6시 30분 40분쯤 됩니다 그러고 다른분들은 시간 딱맞춰오시구요 어쩔땐 저보고 야간 땜빵좀 하라면서 매월 2번씩 월요일만 야간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날엔 바로 주간으로 일하구요... 그러고 오늘 문제가 터졌습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179만원이 들어와서 그냥 좀 적네 이러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2일 정도를 제가 사랑니 통증때문에 수술해야해서 이야기하고 쉬었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오더니 너 저번달 몇일 빠졌지? 라고하셔서 2일이요 라고 답하니 너 월급 2일 빠진거 안빼고 들어갔는데 더 들어간건 토해야한다 그래서 113,630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매일같이 일찍 출근하고 그랬는데 좀 너무하다는생각이 들더라구요...

질문1 한시간씩 일찍출근한걸 받을수있나요?
조출수당같은거요 회사측에서 일찍나오라고해서 나왔는데 해당이 되는건가요?

질문2 월급을 다시 토해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54
1.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만큼 지급받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일찍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2. 수술로 인한 결근부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급된 임금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해당한다면 반환이 맞습니다.

3. 조기출근부분은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맞고, 결근으로 인한 부분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우선 반환한 다음, 처리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다만, 당사자 동의 하 상계 처리는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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