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맞게받은건지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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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msdo**2
2020-12-21 11: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해고통보일주일전에 당하게돼서
나오게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랑 12월달에 4일7시간씩 일한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
잘들어왔는지 계산이어떻게 되는건지모르겠어요
해고예고수당은 세금을 떼는지??
12월달 4일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2월은 주4일 일하는거여서 4 5 6 7일(금토일월) 까지 일하고 나오게되었습니다.
나오게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랑 12월달에 4일7시간씩 일한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
잘들어왔는지 계산이어떻게 되는건지모르겠어요
해고예고수당은 세금을 떼는지??
12월달 4일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2월은 주4일 일하는거여서 4 5 6 7일(금토일월) 까지 일하고 나오게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57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일, 근로조건(시급) 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답변이 제한됩니다.
최저시급으로 말씀드린다면 (주휴수당 지급 제외) 240,520원이 지급되어여하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말씀드린다면 (주휴수당 지급 제외) 240,520원이 지급되어여하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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