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맞게받은건지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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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msdo**2
2020-12-21 11: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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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해고통보일주일전에 당하게돼서
나오게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랑 12월달에 4일7시간씩 일한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

잘들어왔는지 계산이어떻게 되는건지모르겠어요
해고예고수당은 세금을 떼는지??
12월달 4일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2월은 주4일 일하는거여서 4 5 6 7일(금토일월) 까지 일하고 나오게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57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일, 근로조건(시급) 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답변이 제한됩니다.
최저시급으로 말씀드린다면 (주휴수당 지급 제외) 240,520원이 지급되어여하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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