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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nffl**7
2020-12-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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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66,66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근로계약서
20.04.20일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
20.10.28일 ~ 6개월 발령 - 계약서 내용 수정 후 재발송 안해줘서 계약서 안썼습니다.
발령 계약서 내용 중 6개월 기간 내에 자진 퇴사 시 그동안 받았던 월급에서 기존 급여만큼의 차액을 소급 적용하여, 퇴사하는 달의 급여/ 그 잔액이 부족한 경우, 그 전 달의 급여에서 소급 차감하여 진행하는 부분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계약서 싸인을 하지않은 상황이라 이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연봉 협상 시 녹음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 계약서를 안 썼으니 연봉 협상한 월급으로 지급하지 않겠다 했을 때 녹음 파일이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2.연차
4월 입사 후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결근
한 달 8번 휴무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직업 특성 상 한 달 근무 스케줄을 공유하며 출근 / 퇴근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매장 근무자들의 개인 스케줄, 컨디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월 중에 사정이 있어 직원과 상의 후 스케줄을 변경하고 회사와 공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근 / 퇴근 기록이 다 남겨져 있으며, 근무일 수도 22일 다 맞는데 스케줄 공유가 안됐다는 이유로 휴무 일수에 2일 결근 처리가 되어 급여에서 삭감됐습니다.
본사에 문의를 해보니 취업 규칙과도 무관하다고 말을 하며, 매장 책임자로써 본사와 소통하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한 처사라고 합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삭감되는 게 맞나요?

4.시간 외 근로수당
계약서 상 10시간 근무이지만 현장직은 체력을 고려해 8시간 30분 근무로 한다.
그러나 8시간 30분 이상 근무하더라도 계약서 상 10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은 1시간 30분에서 시간을 뺀다고 합니다. 연장근무신청서도 받아주지 않으며, 1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무하지 않은 1시간 30분을 얘기하며 추가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이 경우가 맞나요?

5.주휴수당
주 5일 근무이며, 하루 8시간 30분 근무합니다. 평일, 주말 다 근무하며 공휴일도 근무합니다.
이에 대한 급여는 받지 못했으며, 급여 명세서에도 작성이 안되어있습니다.

6. 1년 미만 근무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10:51
1. 연봉금액에 대한 녹음자료는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내 자진퇴사 시 반환한다는 부분은 법위반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금지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월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당삭감으로 보여지는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4.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분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시간 30분 추가 제공한 부분은 당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다음주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합니다.

6. 1년 미만자는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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