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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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2982**2
2020-12-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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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확히 언제까지 일해달라는 말은 없었구요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 하지않았습니다.

현재 근무 3주차됬는데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해서 부당해고는 해당되지 않는것같은데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시 합의하면 제가 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내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가 가능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 별도로 지급받는 금원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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