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982**2
2020-12-21 00:0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확히 언제까지 일해달라는 말은 없었구요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 하지않았습니다.
현재 근무 3주차됬는데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해서 부당해고는 해당되지 않는것같은데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시 합의하면 제가 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내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 하지않았습니다.
현재 근무 3주차됬는데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해서 부당해고는 해당되지 않는것같은데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시 합의하면 제가 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내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가 가능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 별도로 지급받는 금원은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별도로 지급받는 금원은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